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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5 2017고단1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6:07 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대 영유 토 피아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 킹 덤 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단속 경위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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