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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1:1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 교차로 방향에서 동래 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한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 1 항 일시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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