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3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4. 12.자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