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195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6. 1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제4항 제4행의 “피고 B이 4,700만 원”을 “피고 C이 4,7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인용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