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30 경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6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성남지원 2016 고약 전 155 약식명령 문 1부, 광주 지법 2014 고약 1921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지 3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의 직업, 음주 수치,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비난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