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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실명령 문 및 판결 문 확정 일자 확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고약 19122호 등 약식명령 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음주 수치, 음주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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