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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1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고 지칭하는 사람은 피고인 일행 중 불상자일 뿐 피고인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20-1 ‘KT텔레캅 광주지사’ 건물 안에 있었는데, 불상의 남자가 “차를 좀 빼 달라”고 전화하여 그로부터 5분 후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에 열쇠를 꽂자마자 불상의 남자 1명이 차량을 왜 늦게 빼느냐고 시비하며 욕설을 하고 뒤이어 6~7명의 일행이 욕설을 하던 중 한 명이 다가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앞으로 밀치듯이 때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하던 중 다른 불상의 남자가 KT텔레캅 콜센터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쓰러졌으며, 쓰러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발로 머리와 몸을 5~6대 정도 걷어찼고, 자신을 때린 사람은 2명이라고 진술하고, 원심에서, 피고인 일행 7~8명이 욕을 하면서 시비하여 홧김에 몇 마디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5분 정도 후 D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자신을 밀친 후 욕을 하면서 계속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밀침을 당하여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D 외에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반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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