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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유소 종업원,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동네 선, 후배 사이고, 피해자 C은 대학생으로 각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자들이다.

2018. 4. 27. 00:00경 충북 음성군 D, 에 있는 E 편의점앞 노상에서 피고인 A, B, 사건외 F이 일행으로, 피해자 C, G, H 등이 일행으로 각각 노상 테이블에서 음료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A 일행 사이로 시비 걸 듯 지나가자 피고인 A이 “매너가 없네“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다른 테이블에 않아 있던 G이 같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른 테이블에 않아 있던 피해자 G이 욕설 하였다는 이유로 G의 오른쪽 빰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왼쪽 빰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계속하여 화를 내던 피고인 A에게 “왜 때려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려 폭행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C을 피고인 A, B이 합세 하여 주먹과 발로 10여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폭행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C을 폭행 하는 것을 목격 하고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려 폭행 하고, 피해자 H이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 하자 “경찰관이 왔으니까 그만하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빰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시 촬영한 피의자 안면부등 사진 첨부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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