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지도 점검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11:30 경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474에 있는 주식회사 태평양 야적장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D(42 세)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태평양으로부터 매입한 중량물인 벨트 컨베이어 등 골재가 공 설비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미리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중량물의 운반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방법 및 순서, 작업장의 특성, 중량물의 낙하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고려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위 벨트 컨베이어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 컨베이 어 운반 시 벨트 또는 고리 등을 연결하는 부위) 가 컨베이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약 1.5 톤의 벨트 컨베이어( 길이 4~5m, 높이 1m )를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2~3m 가량 들어 올린 후 화물차량에 싣는 작업 중 컨베이어의 한쪽 리프팅 러그가 부식 및 용접 불량으로 인해 컨베이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컨베이어가 화물차량 좌측 앞쪽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몸통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13:4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무거운 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