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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573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2012. 7. 4.자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원금 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이모인 원고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민등록증과 농협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와 원고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각 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2. 6. 28. 및 2012. 8. 29. 원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대출신청접수를 한 후 대출심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고, 2012. 6. 28. 및 2012. 8. 30.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로 각 대출금 7,000,000원 및 2,000,000원을 송금받아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B은 원고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7. 4. 및 2012. 8. 30. 위 각 대출에 관한 신용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표] 약정서 신청일 대출원금 대출기간 이율 및 연체이율 비고 2012. 7. 4. 7,000,000원 36개월 38.9% 2012. 6. 28. 대출금 송금 2012. 8. 30. 2,000,000원 2012. 8. 30. 대출금 송금

라. B은 2012. 7. 12. 원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이캐피탈대부’라 한다)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접수를 하고 휴대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ㆍ초본, 농협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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