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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34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4.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6. 9. 2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0. 13.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2016. 10. 21.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1.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16,682,316원(=원금 13,963,06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19,2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16,682,316원 및 그 중 원금 13,963,060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함으로써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주로 양도금지특약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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