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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99』 피고인은 2017. 10. 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주소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의정부시 C, D, E에 있는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21. 100만 원, 2017. 10. 23. 4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정2649』 피고인은 2016. 5.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직원인 J에게 “인천 남동구 K 토지에서 시공될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미 2016. 4.경 같은 공사를 L에게 하도급을 주고 6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16. 5. 11.경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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