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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4고단58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이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아파트재개발을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B은 위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철거공사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7. 6. 12. 13: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내가 대구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는 B에게 따 주었으니 B과 철거공사를 알아보고 돈은 B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 D에게 “대구 중구 C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철거공사는 A로부터 내가 도급받았으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 중구 C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대구 중구청 건축주택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E, F, G, H, I)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 추적 관련)

1. 거래영수증, 각서

1. 각 철거공사 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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