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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임의 동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2 쪽 제 2 행 내지 3 쪽 제 16 행에서 관련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행은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하여 수집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헌법 제 12조 제 1 항, 제 3 항과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2, 제 201 조 등이 규정한 체포ㆍ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시간적 ㆍ 장소적 밀접성에 비추어 위법한 동행 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유가 개입되어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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