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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임의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 동행이 이루어졌고, 그 후 음주 측정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수집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편도 5 차로 도로의 5 차로에 경찰버스를 정 차해 두고 음주 운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고,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경찰버스로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실, 이 사건 단속 지점은 편도 5 차로이고, 통행량도 상당한 도로인 사실, 피고인이 단속된 F 매장에서 위 경찰버스 까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 피고 인도 위 단속장소에서 경찰관과 경찰버스까지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임의 동행이란 영장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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