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17,2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12991호 판결, 확정). C은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25982호로 피고에게 2006. 3.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24001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살피건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3. 16. 매매예약체결 당시인 2006. 9. 30.로 매매완결일자를 정하여 매매완결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예약계약서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을 3호증), 그에 부합하는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