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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가단200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17,2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12991호 판결, 확정). C은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25982호로 피고에게 2006. 3. 1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24001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7. 4.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살피건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3. 16. 매매예약체결 당시인 2006. 9. 30.로 매매완결일자를 정하여 매매완결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예약계약서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을 3호증), 그에 부합하는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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