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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34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모친인 E의 사후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는데 E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모친인 E의 사망 이후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이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만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인 2002. 1.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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