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0 2014고단67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C 임야의 소유자이다.
위 임야 내에 D파 14대손 E와 그 배우자 F씨의 분묘 2기가 있었고, 위 분묘 2기의 호주상속인은 G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임야에서 위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분묘를 발굴하여 분묘에서 약 20~30m가량 떨어진 지점에 합장하여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분묘발굴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분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