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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6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5』

1. 2020.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9: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핫다리오징어’ 3개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2:11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핫다리오징어’ 2개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1:17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핫다리오징어’ 3개, ‘오징어는땅콩을좋아해’ 2개, ‘립톤복숭아’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물건 시가 합계 20,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70』 피고인은 2020. 4. 24. 11:3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오징어 핫다리 2개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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