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4회 더 있다.
1. 2020. 3. 20.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7:46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참기름 2병(시가: 병당 5,900원)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8.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5: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죽염치약 1개(시가: 3,700원)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관련), 판결문 1부,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출력물 1매, 수사보고(특가법위반(절도)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