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13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2』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산물코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1,200원 상당의 모듬회 4접시 및 그곳 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차량방향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3. 6.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1,800원 상당의 회 1접시와 시가 9,900원 상당의 회 1접시 등 시가 합계 22,700원 상당의 회 2접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943』

3. 절도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7: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산물코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9,600원 상당의 모듬회 2접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촬영 첨부) 『2018고단19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회 접시를 절취한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