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2: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