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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3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3:40경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여, 23세)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오른 손에 감아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이 씨발년아. 니가 뭐 그리 잘났는데. 씨발년. 니 엄마, 아빠 없잖아. 지옥 가는 길에 니 데리고 가면 좋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침을 뱉고,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 배너를 손으로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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