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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1 2019고단7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0』 피고인은 2019. 7. 30. 05:4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0세)에게 도로 가운데에 서 있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cm, 세로 7cm, 높이 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14:00경 원주시 E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수신호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과 운전석 쪽 뒷 유리창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수리비 983,1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9. 02:10경 원주시 H 앞 노상에서 “찰리”, “알파”, “브라보”, “따궈”,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수 회 하던 중, 피해자 I(49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 좀 자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갈퀴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냥하며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21:10경 원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L(44세)과 피해자 M(46세)에게 “야. 씨 발 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먹고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의 양팔 부위와 목 부위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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