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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8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나 주 취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J( 개 명전 성명 G), H, I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외에도 1회에 걸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에 걸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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