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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재단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공1998.9.15.(66),2298]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매화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출연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서 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사 소론과 같은 강제이행청구권과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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