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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209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2. 접수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1940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신청인이었고 피고 법무법인 A가 그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으며 피고 B이 담당변호사였던 사실, 피고 B은 2013. 3. 21. 원고로부터 가압류담보공탁금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두었는데 그 중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3. 4. 17. 공탁하고 남은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피고 법무법인 A의 담당변호사로서 지정된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4464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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