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C의 주식회사 태정티제이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신청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소속변호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을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나. B은 2013.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사건의 담보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B이 지정한 바에 따라 D 명의의 계좌에 위 담보금과 본안 소송의 수임료 250만 원의 합계 1억 5,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B은 2013.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 사건 신청사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B은 이 사건 신청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에 따라 피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는 상법 제2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B은 피고의 소속변호사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피고 법인의 소속변호사이므로 근로자에 불과하고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상법 제210조의 책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사건의 신청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정확한 담보금액을 법원에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담보금액을 송금한 원고에게 중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