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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3 2016가단13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집행권원 (1) 원고는 2010. 7. 14.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E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C는 원고에게 130,926,028원과 그중 1억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7. 30.부터, 나머지 18,926,028원에 대하여는 2011. 1. 28.부터, 각 2012.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2. 10. 25. 대법원 F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 1, 2, 3심 사건을 합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사건’이라 한다). (3) 한편, 법무법인 G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고가 위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강제집행과 C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그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1700호로 C의 주식회사 H을 포함한 8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위 금융기관들에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C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위 각 신청사건의 신청대리인은 법무법인 G인데, 피고가 담당변호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2013. 2. 4. 원고를 대리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금에 관하여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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