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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04 2017가단181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3. 11. 11. 5,000,000원, 2014. 5. 16. 5,000,000원, 2014. 7. 25.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의 2018. 4. 2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2018. 4.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6. 2,000,000원, 2014. 9. 27. 1,800,000원, 2014. 11. 19. 500,000원 합계 4,3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E 내 도로변의 간판 설치공사 중 간판거치대 기초 부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다.

바. 또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경주시 F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4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다.

2. 이 사건 제1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도급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G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자신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고, 의무자로 주장되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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