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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6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4:4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인천지방법원 419호 재판장 앞 복도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B(57세)에게 민사소송 관련 대화를 하자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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