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155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8:00경 피해자 B(여, 35세)을 강원도 원주에 있는 불상의 업소에 소개하였으나, 위 업주로부터 피해자가 선불금도 갚지 못한 상태로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위 업주와 함께 피해자 및 그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광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간다는 취지로 C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이라는 메시지와 아파트 동 현관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