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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7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만원,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그 후 2017. 8.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31. 03:00 경 구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 시방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피시 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큰 소리를 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 1명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피시 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또 한 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었고,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피시 방을 찾아갔다.

또 유사한 업무 방해 행위들 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들이라고 하지만, 정당한 사유도, 감경할 만한 사유도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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