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피 시방에서 사실은 피시 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 방 운영자인 E을 속이고 피시 방 이용료 7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많고 누범인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정상 이하로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여러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유산으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다가 체포되어 구속되는 등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 금액이 작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