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684 행정처분등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2. 21.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 훈련비 61,580원의 반환명령 및 61,5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부터 2008. 11. 4. 3.까지 8일간 소속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A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그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B가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구 능력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 훈련비 61,580원의 반환 및 61,58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처분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원고는 훈련비용을 청구할 당시 B가 불출석한 일자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착오 내지는 가벼운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이 사건 훈련과정 8일 중 3일 불참하였음에도 원고가 관리하는 출석부에는 마치 전부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확인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한 출석 확인이 필수적인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은 타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스스로 실시하였고, B는 2008. 3. 25.부터 2008. 4. 1.까지 연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결관리 담당자 C에게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훈련과정에 3일간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B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