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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0255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D에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른 사업권리금(이하 ‘이 사건 사업권리금’) 4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D이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른 F동 공동주택부지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 이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사업권리금 중 일부인 1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리금 중 각 별지 ‘청구금액’ 기재 금액만큼(합계 2,055,000,000원)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그 미지급 사업권리금 중 각 별지 ‘청구금액’ 기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문언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권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양도받은 이 사건 사업권리금 청구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조합채권을 재판상 청구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조합원 중 일부인 원고들만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D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리금 청구권을 별지 ‘청구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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