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인 특약사항과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독립적인 의결권 등을 갖는 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는 그가 소유한 상가를 모두 원고들에게 매도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조합원 지위 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이전의무는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8. 10. 16.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7억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2억 원의 합계인 9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7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독립적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