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 해운대구 C, 지하호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업주인 E의 부재 시 게임 장을 총괄하는 야간 영업부장,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홀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게임기에서 포인트를 확인하면 이를 환전상에게 알려 주는 카운터 종업원, F, G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포인트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 H, I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게임기에서 포인트를 확인하는 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E과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 내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세 븐 나이 츠', ' 정글 파라 다이스' 등의 게임 물을 설치하고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에 의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우연한 기회에 당첨이 되면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위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이로 인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포인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B, G, H, F, I 와 2015. 8. 25. 18:59 경 위 게임 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2,400 포인트( 시가 240,000원 상당 )에 대해 수수료 10%를 차감한 금액인 현금 216,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같은 날 20:29 경 다른 성명 불상의 손님이 획득한 3,900 포인트( 시가 390,000원 상당 )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현금 351,000원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환전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