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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1463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30,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성남고등지구 <1차>)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6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27-2 대 167㎡, 같은 동 417-15 대 46㎡, 같은 동 418-1 대 615㎡, 같은 동 418-2 대 55㎡, 같은 동 418-3 대 26㎡, 같은 동 418-5 도 30㎡, 같은 동 418-6 도 23㎡(총 7필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위 418-1 대 615㎡ 지상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2,591,604,000원, 이 사건 지장물 3,168,973,230원 합계 5,760,577,23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재결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627,206,30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276,351,180원으로 각 평가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5,903,557,48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2,824,261,4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299,327,077원 합계 6,123,588,477원으로 평가(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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