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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7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D(67세)가 토지보상금 1억원 상당을 수령하여 살던 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남편 E이 집을 싸게 수리해주겠다고 하여 2010. 7. 9.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경기 양평군 F D의 집 개축공사를 E이 맡아서 하고 있음을 기화로, D로부터 토지의 증여를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언어ㆍ청각장애(농아자)로 인해 일상에 필요한 문건의 판독능력 내지 처분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3. 위 D에게 “주택개축 관련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남편인 E, 딸인 G과 함께 D를 경기 양평군 H 소재 법무사 I 사무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 법무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업무대행용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양평군 J 전 998㎡ 2.같은 곳 K 답 1966㎡’라고 표시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8월13일 증여’,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하고, 부동산증여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양평군 J 전 998㎡,

2. 같은 곳 K 답 1966㎡’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에 쓴 부동산은 증여자 D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A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다.

’라고 기재하게 하고, 말미에 ‘증여자 D’라고 기재하게 한 계약서를 출력해 D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양평군 J 전 998㎡, 2.같은 곳 K 답 1966㎡’, 등기의무자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하고 우무인 란에 D의 우무인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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