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 기재 제1항의 범행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부분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변경하고 제1, 2항의 범행 중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2015. 3.말경부터 위챗 등 SNS 대화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공급총책인 F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인 ‘G’ 등을 공급받아 총대리사업자로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판매총책을 하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위챗 등 SNS에 광고글을 올리고 제품포장 및 배송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 서울 영등포구 H,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과 ‘페놀프탈레인(발암 유발, 기형아 출산, 내분비장애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1988. 8. 의약품으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G’ 100세트를 I에게 4,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49,879,000원 상당의 ‘G’, ‘J(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등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