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68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경 ‘C’ 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며 유흥업소의 구인 ㆍ 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운영자 특정), 수사보고( 송치 사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