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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2:4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60 증미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 준로 175 가양 6 단지 아파트 가양 I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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