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6. 22:05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234에 있는 가양 9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 준로 1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