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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나59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7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B의 중개상 과실로 입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적극적 손해 중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미반환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미반환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 원고가 미반환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미반환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 피고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건물 201호’(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호실을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3. 3. 4.부터 2015.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C는 2007. 12. 18.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호실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호실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2007. 12. 2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8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실에 채권최고액 4,5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는 피고 B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지 않은 채 피고 B의 중개보조원 F과의 통화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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