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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3나9914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배상(일실수입), 적극적 손해배상(향후치료비와 과거 및 향후 개호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적극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2014. 4. 1.자 및 2014. 12. 9.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극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적극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피고 대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대근지앤씨(이하 ‘피고 대근지앤씨’라 한다)에게 광주 수완지구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하였다.

피고 대방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계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위 펜스가 경계보다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공사를 방해하자, 피고 대근지앤씨는 B과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펜스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대근지앤씨의 작업반장인 F는 굴삭기 운전기사인 B과 피고 대근지앤씨의 일용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원고가 굴삭기에 연결된 로프를 비계말뚝의 클램프 아래쪽에 묶고 을다 제1호증의 1 영상과 같다.

수신호를 보내면 B이 로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가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자, 원고가 위 클램프에 로프를 걸고 을다 제1호증의 2 영상과 같다.

수신호를 보내면 B이 굴삭기를 조정하여 로프를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B은 2006. 11. 20. 11:00경 클램프에 로프를 걸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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