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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9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3. 23:50 경 인천 남동구 B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하도록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1,052,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0: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차가 막고 있다’ 라는 내용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F이 ‘ 차가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자, ‘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담에 죽일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머리를 내리 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긴

1.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확인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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