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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1:2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 업주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자신에게 귀가를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좆같이 생겼네,

니들이 그러고도 지팡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관련, 피 혐의자 특정),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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