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2:59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 길 종로 3가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노인이 여성 운전자의 차를 막고 보내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 (no .6941 )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위 D이 출동하여 신고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중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위 여성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위 노인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여성 운전자에게 다가가 위 노인에게 사과를 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여성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여성 운전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경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경찰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자 이에 위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D의 권총 벨트를 붙잡고 있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 E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41 세 )에게 좌 엄지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소견서 (E)
1. 경찰 신분증 사본
1. 순찰 차내 블랙 박스 녹화자료, 공무집행 방해 현장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