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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4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 28. 경 청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400만원을 빌려 주며 ( 주 )E 대표 F 소유 G 카고 트럭 차량에 대해 차용금 상 환시 위 차량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5. 18. 경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고, 2) 2016. 1. 29. 경 청주시 청원구 H ( 주 )E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며 ( 주 )E 대표 F 소유 I 메리트 (3 축 트럭) 차량에 대해 차용금 상 환시 위 차량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2. 17. 경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고, 3) 2016. 2. 4. 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며 ( 주 )E 대표 F 소유 K 굴삭기( 일명 : 텐 장비) 차량에 대해 차용금 상 환시 위 굴삭기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5. 18. 경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고, 4) 2016. 2. 11. 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며 ( 주 )E 대표 F 소유 M 굴삭기( 일명 : 공 투 )에 대해 차용금 상 환시 위 굴삭기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2. 17.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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